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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기물, 시설물 파손 시 뺑소니 기준과 처벌

자동차정보

by TACAR 2024. 3. 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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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지 그리고 국가 설치한 공공시설물 파손 후 도주 시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 기물, 시설물 파손 시 뺑소니 기준과 처벌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물 파손 후 도주 시 뺑소니

 

인명 사고 시 ▶ 도주 차량 죄(치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기물 파손 시 ▶ 사고 후 미조치 죄 3년 이하의 징역 or 7백만원 이하 벌금형

 

인명 사고에만 뺑소니가 아니라 교통 사고 이후 필요한 사고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모두 뺑소니라 합니다. 인명사고로 말하는 도주차량죄와 기물 파손을 말하는 사고 후미조치죄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물 파손은 개인 소유물뿐만 아니라 국가 소유물 공공시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 파손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자리 회피 시 뺑소니로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 기물 파손 후 대처방법

 

도로 기물 파손 시 대처 방법은 경살처 및 보험사에 도로시설물 파손 사고 접수를 하여야 하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복구 이후 파손 원인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형태입니다.

보험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지만 자동차 보험은 대물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보험사 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 관할센터니 시청 도로관리과에 연락하여 간단하게 신고가 됩니다.

 

 

 

파손된 도로 시설물 배상 금액

파손된 도로, 시설물 배상 금액은 지자체나 시설, 자재의 노후 상태에 따라 일부상이합니다.

 

볼리드
약 50만원
가드레일 1m당
약 10만원
플라스틱 무단횡단 방지봉
2m당 약 17만원
도로표지판기눙&표지판
약 1천만원
가로등(선에 따라 상이)
약 300만원
+ 설치비 포함 약 1~2천만원
버스정류장 부스
약 500만원
신호등
약 200-400만원
(케이블 파손시 설치 2천만원)
가로수(나무에 따라 상이)
약 100-800만원
+관리비 통상 10년 비용

 

추가적으로 가로수와 같은 경우 훼손 시 단순 심는데 끝이 아니라 현재까지 투자된 관리비용이 함께 보상되어야 합니다. 평균 관리비 통상 10년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여야 하죠..

 

 

 

마무리

 

 

시설물 파손 후 도주 시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벌금과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주를 우려해 지자체에서는 신고자 포상 제도를 마련하기도 하니 보험 약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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