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외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오토바이 면허 종류와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오토바이는 이륜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은 반드시 필요로 하고, 오토바이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필요한 면허증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타려는 오토바이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죠. 오토바이에 다양한 종류가 있는 만큼 배기량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기량=엔진을 뜻하는데 배기량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달라지는 이유는 안전과 직결되어, 배기량이 커질수록 오토바이 무게가 자연스럽게 무거워지며 출력도 높아 컨트롤이 어려워집니다. 단순 외관만으로 배기량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오토바이 등록증에는 오토바이에 정보 기입 되어 있어 오토바이 구입 전 배기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가 있는데 오토바이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할까요? 역시 취득여부는 오토바이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1종 보통과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25cc미만의 이륜자동차를 뜻하며 조건상 2종 보통 면허일 경우 배기량 125cc 미만이라도 수동 변속기 오토바이 운전이 불가합니다. 즉 2종 보통 면허를 수동으로 취득해야 가능합니다.
2종 소형 운전면허 취득 시 125cc이상 전 배기량의 이륜자 운전 자격이 주어집니다. 오토바이 운전을 위해 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와 2종 소형 운전면허 두 가지로 나뉩니다.
125cc미만의 이륜차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1시간 시청각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시험 채점 기준에 대한 내용이 진행됩니다.
신체검사는 간단한 시력검사나 색채 검사를 통해 면허 취득 후 원활한 운전이 가능한지를 판단합니다.
pc를 통해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 법규, 안전운전방법 및 예정 등 40문제가 출제되며 총 60점 이상의 점수 취득 시 합격됩니다.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 길코스, 연속진로전환코스로 이어지며 코스 진입 시 검지선을 밟았을 때, 발이 땅에 닿았을 때, 바라콘과 접촉 시 각 10점 감점되며 100점 만점 중 90점 이상시 합격되며 불합격 시 3일 뒤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2종 소형 면허는 모든 배기량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지며 면허취득을 위한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되며 시험과정은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다만 신체검사 이후 학과시험 40문제 60점 이상시 합격이며 기능 시험 코스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되 실격과 감정 기준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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