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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과 온/오프라인 준비물

자동차정보

by TACAR 2024. 4. 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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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운전면허 재발급에 필요한 준비물과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방문 수령 장소 소요시간
경찰서 3주
운전면허증 1주

 

온라인을 통해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공단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방문 수령 장소 소요시간
경찰서 15일
운전면허 시험장 당일수령

 

오프라인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경찰서 또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경찰서 신청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인근 경찰서 교통 민원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신청은 신분증 지참 후 평일 9시~오후 6시 당일 발급이 가능하고 시험장에 따라 월 1회 토요일이 여는 곳이 있습니다.

 

만약 온/오프라인 모두 대리인이 신청발급을 할 경우 운전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비용

 

한글 8,000원
영문 10,000원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

재발급 : 기존사진 재사용 원칙
사진변경 원할 경우 : 오프라인 경찰서 통해 신청 가능
사이즈 : 3.5*4.5cm
불가 : 포토샵 보정 심한 경우

운전면허증 사진 규격 사이즈는 3.5*4.5cm로 여권사진과 동일한 사이즈이나 포토샵 보정이 심할 경우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변조 예방을 위해 기존 사진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따로 사진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진 변경을 희망할 경우에는 경찰서 혹은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야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구분 2011.12.08 이전 면허 취득자 2011.12.09 이후 면허 취득자
1종 운전면허 7년 주기(6개월 기간) 10년 주기(1년 기간)
2종 운전면허 9년 주기(6개월 기간) 10년 주기(1년 기간)

 

※ 1년 기간 산청 : 시험 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운전면허 연령별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기간

 

연령별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6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5년 주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갱신시 적성검사 의무 시행
7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2019년 1월 1일 이후)

 

* 1종 갱신 주기

2011년 이후 적성 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안에 재발급과 갱신을 해야 하고, 65세 이상인 경우 5년 주기로 해야 합니다. 이전 적성 검사자는 기재된 갱신 기간을 지켜야 하고 7년 안에 면허증을 재발급이나 갱신해주어야 합니다.

 

* 2종 갱신주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증 신규 취득자는 갱신일로부터 10년 되는 날 해당 연도에 갱신해야 하고 10년 주기로 1년 내 갱신이나 재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65세 이상 2종 면허증 소지자는 5년 주기로, 70세 이상 같은 경우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마무리

 

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70세 이상인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정기적성 기간내 적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며 정기적성 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적성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면허증 갱신 기간 내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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