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이라 하여 사고가 나지 않은 것 같지만 사고로 포함되는 특이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비접촉 사고의 종류와 사례를 통해 범위는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사고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접촉 사고의 정의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접촉 없이 일어난 사고를 의미합니다. 갑자기 끼어든 앞차로 인해 무리하게 방향을 틀다가 다른 차와 사고가 나는 경우 갑자기 끼어든 차의 과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비접촉 사고는 자동차 운전자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면 운전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원인을 제공한 차가 있다면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이 없어도 책임이 필요한 사고를 의미하며 자동차 대 자동차, 자동차대 사람과의 충돌 없이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1) 과속 차량을 피하고자 일어난 사고
보행자 혹은 오토바이등이 도로에서 과속 중인 자동차를 피해 넘어진 경우 차량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어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방향 지시등 없이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작스레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반대 차선으로 차선을 돌 리가 달려오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라면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이 사고 유발 차량이 됩니다.
3) 다른 대상과 충돌하는 사고
차선변경, 중앙선 침범을 위한 벽이나 가드레일&전봇대 등과 같은 다른 대상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로 운전자가 주행 중 뒤늦게 차선 변경을 인지하여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채선 변경 시 차선 변경차량을 피하기 위해 가드레일, 전봇대, 벽등을 박아 부상 시 차량 운전자는 가해자가 됩니다.
4) 오토바이 넘어짐 사고
차량과 오토바이 주행 중 시비가 붙어 쪼아 가는 과정 중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다친 경우 법원은 비접촉 사고로 인지하여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반대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행 중 인도에 방치된 대상과 충돌하고 전방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로 인한 사망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결하여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5) 도로로 규정하지 않은 곳
도로가 아닌 학교 주차장 내 차량이 좌회전을 시도하자 전동 킥보드를 타던 사람이 놀라 균형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맞은편 전동 킥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 없이 좌회전을 시도한 해당 사례에서 차량 운전자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주차장은 도로로 분류되지 않아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벌은 어렵지만 비접촉 사고로 인정됩니다.
인과관계
직접적인 물리적 충동이 없었어도 충돌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을 의미
법원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은 판례로 나뉘어 무조건적인 인정이 아닌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비접촉사고로 인정됩니다.
혼자 급제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물리적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기에 비접촉사고로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게 될 경우 운전자는 뺑소니범으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사례도 있었으며 비접촉 사고의 여부가 모호한 만큼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뺑소니 죄목이 추가될 수 있으니 사고 난 이후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어도 원인을 제공한 사실만으로도 과실 책임으로 따지게 되며 피해자를 보호하여 경찰신고나 구급차호출등의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현장을 떠나는 것은 피해 운전자 사망 시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나 cctv와 같은 객관적인 판단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판단될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에 비접촉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설치로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내가 원인 제공 차량이 될 수도 있고 반대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과실 없이 비접촉으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현장을 떠나지 않고 반드시 상황을 살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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