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위를 차지하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첨단 장치인 비상 자동 제동 장치 의무화 대상을 모든 차종에 확대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개정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분 | 계 | 졸음&주시태만 | 과속 | 운전자요인 | 무단보행 | 역주행 | 차량결함 | 기타 |
명 | 1079 | 729 | 128 | 121 | 38 | 16 | 28 | 19 |
5년간 고속도로 사망자 분석결과 고속도로 사망자가 1070명이고 그중 졸음&주시태만이 729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졸음&주시 태만이 67.6%로 과속인 11.9%보다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 앞차를 들이박아 폭발 사고가 나거나 정차가 시작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앞차를 추돌하고 코너 길가에서 잠깐 한눈을 팔아도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데 사고의 원인이 주행 중 책을 읽거나 화장을 하는 등 전방 주시 태만의 행위들로 다양하며 운전 중 문자를 보내는 등의 안일한 행동과 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비상 자동 제동장치를 지금까지 버스나 중대형 트럭에만 의무화 대상으로 적용한 것을 전체 등록대수의 90%를 차지하는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까지 설치 확대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소형 화물차의 사고 시 사망률과 중상률이 승용차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아 근본적인 안전도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며 대폭 강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3.5톤 이하 소형 화물차는 자동차 안전 기준에서 규정된 각종 추돌 시험에서 면제, 제외되어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습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을 정한 국제기구에서도 소형 화물차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 국제 기준 대대적으로 강화하며 미국도 이미 2022년부터 출시된 자동차의 전반 충돌방지 장치를 장착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실제 미국 고속도로 안전 보험 협회 조사 결과에서도 후방 추돌 사고율이 40% 줄어든 것으로 입쯤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 기준과 같이 소형 화물차를 충돌시험 대상으로 포함하여
인체 상해 / 문 열림 / 조향장치 변위량 / 연료장치 누유 등 4가지 기준을 각각 적용하게 됩니다.
비상 자동 제동장치(AEBS)는 작동 방식은 전방의 차, 사람, 자전거를 감지해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첨단 안전장치입니다.
현재 승합, 중대형 화물차에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번 장착 의무화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주행 차선의 전방에 주행 중이거나, 정지한 자동차, 횡단하는 보행자를 자동차의 전방에 설치한 레이더, 레이저 스크린, 카메라 센서 등에 의해 감지돼 제동이 됩니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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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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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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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위험을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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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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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음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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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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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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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방식은 단계별로 적용되며 1단계의 충돌 위험을 감지하며 2단계에는 경고음이 작동하며 3단계에 자동으로 제동이 되면서 충돌을 예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설치가 된 일부 차종의 경우 갑자기 끼어드는 차에 의해서 앞차와의 간격이 짧아 장애물로 인식해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불편하였다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인 만큼 작동 시스템 또는 감속 반응 시간등을 익히고 적응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할듯싶습니다.
모든 차량이 비상 자동 제동장치를 장착할 경우 후방 추돌사고는 40%로 줄고 연간 교통사고 발생률은 20% 이하로 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나 시스템을 맹신하기보다는 오류에 대한 대처는 본인의 몫이니 방심하지 마시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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