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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 제도로 절세 받는 방법과 계산방법

자동차정보

by TACAR 2024. 3. 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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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고 비용 절감할 수 있는 선납 제도와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동차세 절세 방법

연납 할인 절세

자동차세 미납 조회방법과 납부시기

 

자동차세 미납 시 조회 방법과 납부 시기

자동차세 미납 시 어떻게 되는지, 자동차세 납부 시기와 자동차세 조회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정의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속하는 세금으로 자동차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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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나누어 납부합니다. 하지만 별도로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귀속 연도의 자동차세를 먼저 납부하여 절세하는 연납 할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자동차세 선납 제도라고 하는데요. 귀속 연도의 자동차세의 약 10%를 공제해 줍니다.

* 공제액 = 연세액 x (334/365일) x 10%
* 1월을 제외한 2~12월 치 공제 가능

납부 기간이 1기, 2기 두 분기로 나뉘는 만큼 1, 2분기를 모두 같이 낼 경우 모두 같이 약 10%가 공제 가능하며 신청일에 따라 할인율 적용이 일부 상이합니다.

 

과거의 경우 기존 자동차세에서 10%를 빼고 계산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계산이 되었지만, 21년부터 개정되어 1월 기간에 대한 공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 신청 방법

* 온라인 : 이택스 / 위택스
* 오프라인 : 자동차 등록지 지자체 방문&전화

 

온라인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방법은 서울 지역자의 경우 s택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 거주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별로 신청 가능한 시간과 납부 가능 시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에 맞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택스는 자동차세 메뉴를 찾은 다음 바로 납부가 가능하며 기존에 납부한 내역 할인을 위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이 외에도 연초에 집으로 오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 전화신청 : 031-8282-750 / 080-200-2522

자동차 등록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 전화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은행에 따라 인터넷 뱅킹에서 지방세 납부 메뉴가 준비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동이체 신청은 안되어 해마다 갱신이 어려운 형태로 해마다 새롭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세 계산방법

* 자동차세 = [배기량 x cc당 세액 x (1-경감률)] x 130%(지방세 적용분)

 

배기량 적용세액
1000 이하 80원
1600이하 140원
1600 초과 200원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클수록 많이 내며, 차량이 오래될수록 적게 냅니다.

차령 경감률 차령 경감률 차령 경감률
2년 이하 - 6년 20% 10년 40%
3년 5% 7년 25% 11년 45%
4년 10% 8년 30% 12년 이상 50%
5년 15% 9년 35%

차령에 따라 3년부터 5%씩 경감받을 수 있으며 12년 이상된 차량은 50%를 적용받아 적용 세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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