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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등록 방법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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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ACAR 2024. 3. 2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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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많은 정책 중 자동차 구입 시에도 각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등록 방법가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구입대상자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등급)

2)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등급)

3) 시각장애 4급

4)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중 1인과 공동명의(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등 자가운전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동행이 필요함으로 보호자 중 한 명이라도 운전면허가 있을 경우 공동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등록 방법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운전면허증
등록처 : 구청, 자동차등록사업소

 

장애인 자동차 등록 방법은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운전면허증 등 구비서류 준비후 가까운 구청이나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공동 명의 구입

대상자 :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등본상 거주지 동일시만 가능)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공동명의지분확인서 인간 날인본, 인감도장

 

장애인 차량 구입 시 배우자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경우 동동 명의로 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등본상의 거주지가 동일시만 공동명의가 가능하며 만약 공동명의자와 세대 분리를 하게 될 경우 개별 소비세 면세 부분 공채, 면제받았던 자동차세등을 추징당할 수 있기에 동동 명의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유지

 

장애인 자동차는 서류만 갖춰질 경우 필요에 따라 사거나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차량의 경우 차를 구입할 때 세금 감면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판매하는 시기에 따라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차량 판매 시기에 따른 세금 추징
1) 차량 구매 후 1년 내 : 명의 변경 or폐차말소 or세대분리
2) 차량 구매 후 5년 내 : 소유권 변경 or공동명의자 세대분리

차량을 구입하고 1년 안에 사유 없이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차말소, 세대분리 시 차량 구입 시 면제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차량을 구입한 지 5년이 지나면 차량을 일반인에게 매각 가능하며 5년 이내 소유권 변경되거나 공동명의자 세대분리 시에도 면세 부분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판매

 

장애인 차량의 매각도 일반 차량 매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5년 이내 차량의 경우 구매 시기와 판매시기에 맞춰 특별 소비세와 등 취득세를 일할 계산하여 과징하게 되므로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5년 이내 LPG차량 매도 : 장애인만 매각 가능
5년 이후 LPG차량 매도 : 일반인에게 판매 가능

차량이 일반 가솔린과 디젤의 경우 일반인에게도 판매가 가능하지만 5년 이내 매도 시 LPG차량의 경우 꼭 장애인만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자를 찾기 까다롭습니다. 다만 5년 이후 LPG차량 매물은 역으로 인기가 좋으며 합법적으로 구입 가능한 시기기 때문이죠.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용 할인

 

장애인 자동차 등록 혜택은 검사비용 할인이 됩니다. 자동차 검사는 신차를 구매하고 4년 이후 가까운 검사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할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1~3등급 50%할인
4~6등급 30%할인

일반 검사소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곳도 있어 사전에 미리 정기검사인지 종합검사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주차료&통행료 감면

장애인 자동차 등록 시 혜택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비용이 감면됩니다. 장애인 차량 혜택을 받고 있다면 통행 요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본인이나 가족면의 차량 중 1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용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시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 공용 주차장 이용 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공용주차장 50% 감면 or 자치단체별 상이
이용방법 장애인등록증 제시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 자동차세 면제

조건 : 장애등급 1~3등급
용도 :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충족조건)
1)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2) 승차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3)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습합차
4) 적재 적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 1~3등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차량으로 조건에 충족하는 차량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데 1대에 한하여 면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개별소비세/건강보험료 면제

 

1~3등급 장애인 승용차 1대를 새로 구입 시 개별 소비세 전액을 면제합니다. 교육세도 개별 소비세 면제에 따라 면제되는데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책정은 차종 및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지만 장애인 차량에 대한 건보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장애인 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감면

 

감면 대상 : 장 앤 등급 1~3등급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50% 감면이 됩니다. 단, 장애인 본인이 운전할 시에만 해당되며 공동명의자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장애인 자동차 등록방법부터 이후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를 수 있기에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으며 아울러 악용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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