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생긴 자동차 관련 법안, 주차 방해 행위 금지구역 확대
우리나라 국민 중 25%가 교통약조로 구분되고 이 외 노약조와 장애인이 포함됩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게 되면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무단 주차는 10만 원, 주차구역 내외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에 주차를 해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공항의 장애인 주차구역 바로 앞에 차를 대서 주차를 방해했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차를 밀기도 힘들 텐데요. 공항은 물론 버스터미널이나 항만 같은 곳은 운수시설로 분류되어 다른 법이 적용되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 1월 31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런 불합리한 법을 수정해 처벌받을 수 이도록 자동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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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2.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