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중 25%가 교통약조로 구분되고 이 외 노약조와 장애인이 포함됩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게 되면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무단 주차는 10만 원, 주차구역 내외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에 주차를 해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공항의 장애인 주차구역 바로 앞에 차를 대서 주차를 방해했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차를 밀기도 힘들 텐데요. 공항은 물론 버스터미널이나 항만 같은 곳은 운수시설로 분류되어 다른 법이 적용되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 1월 31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런 불합리한 법을 수정해 처벌받을 수 이도록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도 의결되었습니다.
어떤건지 처별 규정으로 신설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예외가 생기면 허점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수정, 보완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공항 같은 여객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지만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규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50만 원이었던 것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차나 트레일러를 이용한 야영 캠핑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행과 낭만을 즐기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에서의 자동차나 트레일러를 이용한 야영과 알 박기가 심해저 주자창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나도 쓰레기 문제가 거기에 소음으로 주민 피해까지 생기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의 규정으로는 이동시키거나 하는 강제 조치를 할 수 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야영이나 취사행위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최초 설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야영 취사행위로 불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장에서의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했습니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이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고 1962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이 되고 있고 그나마 일본에서도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봉인 발급이나 재발급에 사용되는 비용이 한해 36억 원에 달하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컸던 것이 사실이죠. 또 봉인이 부식되면서 발생되는 녹물때문에 번호판의 미관도 해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번호판 it등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특히 요즘 번호판에는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 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돼서 이미 오래전부터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국 60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대포차는 범죄에 이용되거나 불법체류자들에게 판매되기도 하고 심지어 사고를 내고 도망을 쳐도 추적할 방법이 없고 이런 피해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에는 정당한 권리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 기준 상향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이로 인해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처벌 기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또 제3자에게 양도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서 대포차의 피해를 막도록 하였습니다.
명확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정때문에 국민이 불편해지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과 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 행정이 필요한 것이죠. 처벌이 약한 것도 있지만 법을 준수하는 성숙한 국민 의식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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