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화재는 합선이나 부주의, 가스 누출등이 있는데 화재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2024년 하반기부터 차량의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대상은 어떤 차량인지, 과태료와 의무화 시행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인 이상 승용차라면 모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혹은 비치하도록 규정이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은 오는 12월 1일 이후 제작되거나 수입해 판매되는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된 자동차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등록되어 운영 중인 자동차는 대상이 아니며 개정된 법은 기존 운영 중인 자동차에만 소급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1일 이후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소유권 변동으로 인해 설치가 의무화되겠으며, 설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기본적으로 일반 분말 소화기의 성능을 갖춤과 동시에 별도의 진동 시험과 고온 시험을 통해 차량에 설치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설계된 소화기로 일반 소화기랑은 자동차겸용 표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출시되고 있는 차량에는 차량용소화기가 트렁크 혹은 시트 및에 장착되도록 출시되고 있는데 이 역시 구매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운전자가 새롭게 구매하여야 합니다.
2024년 12월 1일 시행
현재는 차량 소화기 의무 설치에 대한 유예기간으로 적용되고 있어 단속이 이루어지는것으로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 이상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시행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or 3,000만원의 벌금형
5인인 이상의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를 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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