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검사 주기는 차량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일부 상이한데 일부 승용차는 2년, 사업용 승용차는 1년, 승합이나 화물은 1년이죠. 신차 구매 후 정기 검사는 제외되지만 대부분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주 지적되는 재검 대상 사유 3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사 대상 등화장치
전조등, 제동등, 차폭등, 번호판등, 방향지시등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불합격 사항은 등화장치 점멸 여부입니다. 차량의 정기 검사를 위해 검사장 방문시 차량의 등화류 중 하나라도 점멸이 되지 않을 경우 검사가 불합격됩니다.
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등화장치는 전조등, 제동등, 차폭등, 번호판등, 방향지시등이 있으며 필수 점등 사항은 아니지만 안개등도 있습니다.
디젤 : 매연의 배출량
가솔린 : 공기과잉, 탄화수소, 질소산화물량
정기 검사 진행 시 디젤 차량은 매연의 배출량, 가솔린 차량은 공기 과잉, 탄화수소, 질소산화물량이 측정됩니다.
배출가스 부적합은 흔히 노후된 디젤 차량에서 많이 발생되며 부적합 판적시 촉매를 교체해야하는 고가의 수리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평상시 엔진오일을 자주 갈아 관리해주어야 합니다.
등화장치 : LED / HID방식의 사제전구
광폭휠&타이어 사용, 승합차 임의 시트탈거, 허용범위 이하 차고낮춤, 배기구&소음기 불법 튜닝
정부에서는 자동차 안전에 문제없는 튜닝을 합법, 그렇지 않은 튜닝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검사소에서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튜닝 차량은 모두 불법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자동차 검사 시 가장 많이 적발되는 튜닝 중 하나가 등화장치로 led, hid방식의 사제 전구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실내등이나 번호등은 법적으로 사제 제품 설치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둥화류 외에도 광폭 휠/타이어의 사용이나 승합차 임의시트탈거, 허용범위 이하 차고낮춤, 배기구와 소음기의 불법튜닝이 많이 적발되고 있으니 검사전 혹은 튜닝 전 합법 튜닝 허용 범위를 알아두어야겠습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르 경우
만료일 30일 이내 : 4만원
만료일 31일이상~114일 이내 : 4만원+3일마다 2만원가산
만료일 115 이후 : 60만원
자동차 정기검사에 통과하지 못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10일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수리 후 재방문을 하여야 하며 재검사시 해당 비용은 면제지만 미루게 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원 31~114일 이내 4만원에서 3일마다 2만원 가산, 115일이 지난 이후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검사는 운전자와 상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만큼 정기 검진을 통해 안전하게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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