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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방해 신고 방법

자동차정보

by TACAR 2024. 4. 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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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이용 시 충전 시스템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 방해로 불편을 겪을 수 있죠.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구분하는 방법과 벌금,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동

 

1) 전기차가 아닌 차량이 충전 구역에 주차한 경우

2) 충전 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3) 충전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충전 구역 표시선에 문자를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4) 충전을 마친 후에도 계속 충전하는 경우

* 급속 충전은 1시간, 완속 충천은 14시간 초과

5) 충전시설을 자동차 충전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전기차 충전 방해 벌금

 

전기차가 아닌 차량이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경우와 충전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충전 구역 표시선에 문자를 훼손하는 경우는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충전을 마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경우 충전 시설에서 1시간 초과하거나, 완속 충전시설에서 14시간 초과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 신고방법

 

모바일앱 : 국민신문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관할 자치구 환경담당부서 전화 : 지역번호+120

 

전기차 충전 방해 신고 방법은 모바일앱, 전화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민 신문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도 가능하며 지역번호+120 통화를 통해 관할 자치구 환경 담당부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필요 서류
1) 사진 or동영상 증빙자료
2) 위츠 등록 및 위반 내용

 

신고 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위치 등록 및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할 자치구에 통화할 경우에는 정확한 위치정보와 차량번호에 대한 정보 제공 시 관할 지자체에서 단속할 수 있는 부서로 연결하여 조치할 수 있으니 앱을 이용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죠. 

 

 

마무리

전기차 보급으로 많은 인프라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이에 따른 충전 방해 요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전기차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전기차 충전 문화를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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