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지중지하던 자동차도 몇 번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을 거치고 결국 분해되고 폐차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치하거나 버려지는 차량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방치 차량의 경우는 차량 주변으로 풀이 자라고 녹슬고 찌그러지고 유리는 깨져서 자동차 내부에는 쓰레기가 잔뜩 쌓여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치 차량이 흔한 곳이 지자체에서 무료로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입니다.
가뜩이나 주차할 곳이 많지 않아 주민들도 불편한데 이런 방치차량은 왜 치워지지 않고 있을까요.
행정기관도 사실 알고 있지만 그동안은 행정적, 절차적 이유로 마음대로 견인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으로 인해 강제 견인 이동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방치차량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전국에 있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대부분 방치 차량이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런 차량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더 큰 문제는 부품을 훔치는 범죄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차량 말고도 관광지 주변의 무료 공영주차장에 알 박기 등 장기 주차된 캠핑카와 트레일러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량을 처리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방치된 차량은 시, 군, 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형하거나 견인 및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주차장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0일부터는 강제 견인도 가능합니다.
무단 방치는 주차가 아닌 말 그대로 버려진 차량과 다름없는 경우입니다. 방치 차량 기준은 무료 공영 주차장에 최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기 때문에 장기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캠핑카나 트레일러도 규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경우에도 해당되는데 자동차의 정기 검사와 의무보험 가이병부, 자동차세 미납등의 이유로 무단 방치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무단 방치가 의심될 경우 112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무단 방치가 의심되는 차량을 적극 신고하려면 지자체의 교통과나 자동차 민원과 또는 국민신고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기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후 담당 인원이 파견되어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를 찾고 현장 확인을 통해 경고장 부착과 견인등의 강제 처리 수순을 밟게 됩니다. 차의 컨디션에 따라 매각 또는 폐차되기도 하죠.
방치차량 소유자가 사전처리 명령에 응할 경우 20~30만 원의 범칙금만 부과되지만 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 견인되며 100~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마저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의한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무단 방치 차 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범조자들이 자신의 추적을 피하고자 2차 범죄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유리가 깨진 자동차를 방치했더니 그 주변으로 점차 범죄가 확산되었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방치차량 적극 신고가 꼭 필요한 이유기도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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